안전시설 설치·준수사항 미이행…사망·절단 사고 잇따라 발생

지난 2017년 10월 10일 오전 10시께 호명면 신도시 내의 신축 공사 현장 3층에서 유리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이 9m 바닥으로 추락해 A씨(47)가 숨지고, B 씨(40)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예천지역 각종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오후 2시께 예천군 은풍면의 한 과수농가에서는 가지치기한 나무를 파쇄기에 넣던 중 장갑과 옷이 빨려 들어가면서 왼쪽 팔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정신을 잃은 과수농가는 인근 안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지만, 왼쪽 팔을 어깨까지 잃었다.

8일에도 호명면 경북도청 신도시 내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는 쇠파이프를 상층으로 운반 도중 고정 장치가 풀리면서 1층에 있던 인부(57)에게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공사업체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현장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또 지난해 10월께 예천군의 기간제 근로자가 호명면의 야산에서 간벌작업 도중 넘어오는 나무에 맞아 1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 사고로 담당 공무원은 경찰에서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산림축산과장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입건된 상태다.

이보다 앞서 2017년 10월 10일 오전 10시께 호명면 신도시 내의 신축 공사 현장 3층에서 유리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이 9m 바닥으로 추락해 A씨(47)가 숨지고, B 씨(40)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시공사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고가 난 건설 작업 현장마다 안전 시설설치와 고지·준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안전불감증이 만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천경찰서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인명피해는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른다”며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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