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의안 원안 가결…조례안 시행
먼지 저감시책 협력·연료 사용량 감축 등 사업자 책무 제도화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가 범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포항시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포항시의회는 11일 제258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를 열고 김상민의원(민주당)이 발의한 ‘포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15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시행중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근거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포항시장은 미세먼지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놓았다.

또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먼지 저감시책 협력 △먼지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 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 노력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 및 홍보사업 협조 △사업장 및 사업활동으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조치 책무를 지도록 했다.

시는 또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 3조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연 1회 이상 실내공기질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특히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노인·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시켰다.

또 시는 미세먼저 발생 저감 및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보육/아동시설·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교육·캠페인·시민제안·공모 등의 사업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시민들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미세먼지 경보발령중에는 야외행사 자제 및 예산범위내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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