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7시 11분께 불이 난 대구시 중구 포정동 대보상가 건물에서 소방당국이 진화·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화재로 92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중구 대보사우나 업주 등 관련자 3명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이상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목욕탕 업주 임모(64)씨와 건물관리인 이모(62)씨, 전기책임자 김모(5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7시 11분 대구시 중구 포정동 대보상가 4층 대보사우나에서 불이 나 목욕탕 손님과 이 건물 5∼7층에 사는 아파트 주민 등 3명이 숨지는 등 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화재 발생 원인이 전기적 요인이라고 발표했다.

발화 지점은 4층 남탕 입구 앞에 있는 구둣방 내부에서 발생했으며 구체적으로 좌측 벽면 하단에 설치된 2구 콘센트에 꽂힌 플러그 단자에서 발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당시 2구 콘센트에 3구 멀티탭 꽂혀있었으며 3구 멀티탭에 전기스토브가 연결돼 있었다. 다만, 전기스토브와 화재와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 전기스토브와 멀티탭에서 합선 등의 이유로 전선이 끊어진 단락흔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콘센트와 플러그에서 고온에서 전선이 끊기는 용융흔이 발견됐다. 결국, 2구 콘센트 내부에서 트래킹과 전선 단락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트래킹은 절연체 표면이 분진·수분 등으로 오염되거나 손상된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 일어나는 미세한 발열·발광 현상이다.

대구 중부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이번 사건 수사본부는 13일 오전 10시 구속된 3명을 포함해 구둣방 주인, 세신사 등 모두 10명을 사법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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