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취된 산마늘
울릉도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산마늘(명이)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는 울릉군 저동리 성인봉 인근 산림유전자보호구역에서 산마늘(명이)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로 주민 A씨(남·저동리)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전날 오후 산마늘 불법 채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릉경찰서와 산림청 사법경찰관은 이들이 불법 채취한 산마늘(명이나물)100만원(44kg)어치와 로프와 망원경, 아이젠 등 장비도 함께 압수했다.

당시 이들은 산나물 채취 기간이 도래하기 전 로프와 망원경, 아이젠 등을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입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산마늘 불법채취 혐의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올해 울릉군의 산나물 채취 허용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정하고 있다.

박재형 기자
박재형 기자 jhp@kyongbuk.com

울릉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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