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 개선안, 중장기 교통안전 대책 연내 마련
고령·보행자 맞춤형 안전대책도

해마다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고령운전자의 신체 능력에 따른 조건부 운전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경찰청은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안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 비율은 지난 2016년 17.7%에서 2017년 20.3%, 2018년에는 22.3%를 기록했다.

또, 80세 이상 고령운전자 가운데 운전 중 사망자는 2014년 98명에서 2015년 126명, 2016년 127명, 2017년 155명, 지난해 156명으로 늘고 있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 비중도 계속해서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14.3%이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중은 인구 비율의 3배가 넘는 44.5%에 이르렀다.

특히 전체 보행 사망자 중 고령자 비중은 5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찰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제, 수시 적성검사 대상 관리기준 강화 등 각종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교통환경이 좋지 못한 산간벽지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이동권 문제 등을 고려할 경우, 연령을 이유로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지기능검사 등 테스트를 거쳐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야간운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한 고령운전자에게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한편,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면허제도는 취소 또는 유지, 두가지 뿐”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맞춤형 면허제도의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본인 신고나 기관통보 외에도 의사·경찰관·가족 등 제3자 요청으로도 수시적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시적성검사 통보 대상에는 기존의 치매 외에도 뇌졸중, 뇌경색 등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도 추가된다.

이 밖에도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고령운전자 차량에 ‘실버마크’를 부착해 다른 운전자의 배려를 유도하고, ‘깜박이(방향지시등) 켜기’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방어·배려운전 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아울러 경찰은 고령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다발지역 1860곳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며 고령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늘리는 등 신호체계에도 변화를 준다.

노인보호구역 내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를 중과실 항목에 추가해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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