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통해 공무원직 상실형 선고
대구지법 "죄질 좋지 않고, 선거 공정성 침해"

▲ 오도창 영양군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이 공무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2일 영양군청 소속 8급 공무원인 오 군수의 딸 A씨(33)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7명의 배심원은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고, 양형 의견은 벌금 400만 원 1명, 벌금 300만 원 2명, 벌금 250만 원 2명,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2명이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9일 오후 2시께 장날을 맞은 영양군 재래시장에서 아버지의 선거유세 차량에 올라 “어제 박홍열 후보가 우리 아빠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고 유세했다”라면서 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면서 “다만, 박홍열 후보 측에서 오도창 당시 후보의 가정사를 먼저 언급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범행해 참작할 사유가 있고,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도 허위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거에서 오 군수에게 59표 차이로 낙선한 박홍열 후보는 오도창 군수와 딸 A씨를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범으로 보고 고소했다. 오 군수의 딸이 지원연설에서 허위사실을 말하고, 이 연설을 찍은 동영상을 각종 SNS를 통해 유포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고, 오 군수의 딸만 기소했다.

박씨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구고법은 “대구지검 영덕지청이 지난해 11월 30일 자로 결정한 오 군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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