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전경
상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이 9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적법화 이행률 제고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

상주시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축산 농가는 전국 최대인 904 농가나 된다.

이들 농가 중 완료 가능 농가는 332 농가고 측량 등 준비 농가는 461 농가며 12%에 해당하는 나머지 111 농가는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허가 축사가 지닌 주요 위반 유형은 가축 분뇨 처리시설 미설치와 타인 토지 사용 등 본인 미소유 토지에 축사가 위치하고 있는 유형이 가장 많고 다음이 국 공유지 침범과 건폐율 초과 등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과 철거 등의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법화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안영묵 축산과장은 “역내 모든 축사가 기한 내 적법화 추진을 완료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는 지난 2월 말 각 읍면동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고 지난 12일에는 시청과 읍면동,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 축협, 축산인 단체(한우, 낙농, 양돈, 양계), 지역 건축사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적법화에 따른 대책회의를 가졌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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