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2명 사망, 5명 부상

12일 밤 11시 33분께만취한 고교생이 몰던 차량이 맞은 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경산소방서 제공
일명 ‘윤창호법’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크게 강화한 가운데 심야에 만취한 고교생이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지난 12일 밤 11시 33분께 경산시 사동 919번 지방도에서 경산에서 자인 방향으로 달리던 i30 승용차(운전자 A군·17·고2)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오던 아반떼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이모(여·47)씨 등 4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아반떼 운전자 정모(여·46) 씨와 동승자 윤모(여·51)씨, i30 운전자 A모(17·고2)군, 동승자 B모(17)군, 이모(40)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 당시 무면허로 운전한 A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군이 동승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A군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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