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을 내렸다. 13일 치러진 선거에서 경북 180명, 대구 26명 등 경북과 대구에서 모두 206명이 선출됐다. 2회째 치른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불 탈법 행위가 드러나 잡음이 일었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나오는 등 제도의 허점도 드러났다.

특히 조합장 선거 때마다 나오는 ‘투전판’이라는 말이 여전히 나오고 있어서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는 경북과 대구에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95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 제공, 제 3자를 위한 공여,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조합장 선거사범 수사 결과 위법 행위 43건을 적발, 170여 명을 단속했다. 대구지방경찰청에도 선거와 관련 25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불법행위가 판쳤다. 경찰청은 위법행위 436건을 적발, 725명을 단속했으며 1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혐의가 무거운 4명은 구속했다.

‘투전판’이란 말처럼 조합원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례가 472명(65.1%)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선거사범 수가 1회 동시조합장 선거 때 878명에서 752명으로 줄었다지만 여전히 금품선거가 횡행하고 있어서 이의 근절을 위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조합장이 되려는 것은 그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조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봉이 억대에 이르고 수천 만 원의 활동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임직원의 인사권과 예산권, 사업 결정권한 등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거에서 우선 이기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불 탈법이 횡행하는 것이다.

새로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은 우선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앙금들을 털어내고 조합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당선자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선 조합원과 직원들의 마음을 아우르는데 힘써야 한다. 선거 과정에 빚어진 조합원들의 반목과 갈등의 골을 치유하는 것도 당선자의 몫이다. 그래야만 원만한 조합 운영이 가능하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농수축협 조합장은 지역의 경제는 물론 여론을 주도하는 막중한 힘을 갖고 있다. 그만큼 지역사회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자리이다. 당선자들은 차기를 생각해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일삼거나 방만 경영으로 자산을 축내 조합의 앞날을 어둡게 해서는 안 된다. 임기 동안 조합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