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 전경.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선박 매연의 주범인 불량 기름 집중 단속에 나선다.중점 단속대상은 황 함유량 허용기준(경유 0.05%, 중유 3.5% 이하)초과와 출처 미상의 불량기름을 공급·유통하는 업체, 불량기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부당수령 여부 등이다.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의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불량기름 사용과 유통행위를 근절해 전 국민의 걱정거리인 미세먼지 저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기사 보기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박남서 영주시장, 미국·캐나다 순방길…"농특산품 판로 확대" "연봉이 너무 적어"…공무원 인기 시들 신임 총리에 野 반발 없는 주호영 물망 의성군,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법회 성료 영주시,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우수지자체상'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송언석 의원 "김천, 미래차 부품산업 중심 도약" 한수원,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공청회 경북도 "울릉도,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로 재탄생" '新성장동력 발굴·국비 확보' 머리 맞대…포항 R&BD 기관장 협의회 개최 국민 대부분 "공무원에 위법행위 한 민원인, 법적대응 필요" "글로벌 신공항 관문 도약" 대구 군위군, 해외시찰길
울진해양경찰서 전경.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선박 매연의 주범인 불량 기름 집중 단속에 나선다.중점 단속대상은 황 함유량 허용기준(경유 0.05%, 중유 3.5% 이하)초과와 출처 미상의 불량기름을 공급·유통하는 업체, 불량기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부당수령 여부 등이다.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의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불량기름 사용과 유통행위를 근절해 전 국민의 걱정거리인 미세먼지 저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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