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회사원 A씨(여)는 2016년 11월 회사 동료인 유부남 B씨와 친해졌다.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 이후에는 퇴근 후 밥을 같이 먹는 등 개인적인 만남도 가졌다. 이듬해 1월과 2월, 5월에는 업무 메일을 보내면서도 ‘너무너무 애정’‘오래오래 사랑하자’라는 제목을 달거나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받기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는 2017년 5월께 자신의 아내 C씨에게 “A와 사랑하는 사이”라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2005년 6월 BC와 혼인한 A씨는 2명의 미성년 자녀까지 둔 상태였다.

아내 C씨는 A씨 때문에 혼인관계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3000만100원의 위자료를 달라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지난 12일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됐거나 그 유지가 방해됐다고 보여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로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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