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실시
단속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을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 통제가 용이한 차고지 등을 방문해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며, 점검을 통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영양군 관계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문제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