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어민들과 수중레저객간 끊임없는 갈등이 빚어져 왔던 수산물 무단 포획·채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14일 수산물 무단 포획·채취 행위를 막기 위해 마을어업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최근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비어업인(동호회 등)들의 마을 어장 구역 및 주변에서 수중레저활동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로 인해 지역 어민과 레저객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 의한 과도한 물량 채취로 어민들의 생계도 위협하는 실정이었다며,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이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어촌계의 경고판 설치, 관리인 채용을 통한 감시 등 자체적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 방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어장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분별한 어린 참문어(돌문어) 남획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와 단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 설정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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