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14일 수산물 무단 포획·채취 행위를 막기 위해 마을어업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최근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비어업인(동호회 등)들의 마을 어장 구역 및 주변에서 수중레저활동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로 인해 지역 어민과 레저객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 의한 과도한 물량 채취로 어민들의 생계도 위협하는 실정이었다며,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이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어촌계의 경고판 설치, 관리인 채용을 통한 감시 등 자체적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 방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어장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분별한 어린 참문어(돌문어) 남획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와 단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 설정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