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2019년도 1기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810건에 대하여 1억44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시키는 제도다.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며,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으며, 부과기간은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은 4월 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ㆍ징수되고, 추후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관계자는“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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