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택시요금 조정(변경) 안이 택시업계의 요금변경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구미시대중교통실무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됨에 따라 18일부터 12.5% 인상된 택시요금을 시행한다.

이번 변경은 지난 2013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온 요금을 6년만에 조정(변경) 시행하는 것이다.

현재 중형택시 기준 거리운임(2㎞ 까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변동없음)으로 약 12.5%의 인상된다.

이에따라 택시업체 및 개인택시는 18일부터 22일까지 개정된 택시미터기로 모두 교체하고 환산된 요금 조견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받게 되며, 차내에 환산 조견표를 비치하게 된다.

한편 구미시는 시민들의 택시요금 이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홈페이지 및 언론, 버스승강장 BIS, 시전광판, 안내문 배부 등 대시민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택시업계에는 택시요금 기준 변경과 관련해 운전종사자들에게 빠른 시간내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하고, 택시요금 기준 조정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차량청결 유지, 복장 단정·과속·난폭운전·도로교통법위반 행위 근절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창형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동안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 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한 것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대시민 홍보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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