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790건 과태료 84억 부과, 부동산업체 행정처분도 138건
시세차익 평균 3000~4000만원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에서 최근 2년간 ‘다운계약’을 적발해 부과한 과태료가 8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2017∼2018년 다운계약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 1500건을 조사해 790건을 적발하고 매도인에게 과태료 84억 원을 부과했다.

2017년 392건에 34억8000만 원, 2018년 398건에 48억9000만 원으로 분양권 거래가 대부분이다.

부동산업체와 ‘떴다방’ 등에도 업무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138건)을 했다.

이들이 다운계약으로 얻은 차익은 평균 3000만∼4000만 원이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초에는 300만∼400만 원 수준이었던 차익은 하반기 들어 6000만 원까지 늘었다.

수성구는 분양가에 웃돈을 더한 금액의 4%를 매도자에게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지해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했다.

매수자는 아파트를 팔 때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한편 수성구는 지난해 11∼12월 다운계약이 무더기로 발생한 ‘힐스테이트 범어’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청은 다운계약 의심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소명서, 금융거래내용 등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계약을 적발해 부당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봤는데 힐스테이트 범어에서 의심 사례들이 나왔다”며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정상거래를 권한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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