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보강따른 사교예방 조치

포항 흥해읍 이인리~영일만 일반산단을 잇는 영일만대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가 오는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향 운영된다.

포항북부경찰서는 북구청에서 발주해 실시 중인 영일만대로 일부 구간(북구 흥해읍 이인리~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교통 원활한 소통과 도로공사장 상시점용에 따른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속도 하향 조치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하향구간은 영일만대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지점부터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양방향 구간이며 제한 내용은 기존 시속 80㎞로 허용된 자동차전용도로의 속도를 18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60㎞로 하향 운영할 예정이다.

이 구간은 연약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지반보강 작업으로 인해 상시 자동차전용도로 차선 일부를 점용하게 되는데 특히 야간에는 차량 과속을 하는 경우 전방 장애물 인지속도가 늦어지고 급차선변경이나 감속·정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아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

이 구간에는 고정식 카메라 1기, 이동식 무인함체 2기가 설치돼 운영 중인 구간으로 제한 조치 시행 후 교통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속도 하향으로 인한 차량 속도 감속이 제한적일 경우 예고 기간 실시 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공사 발주처인 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지반침하 등으로 인해 도로 균열과 고저차가 발생하는 등 더 이상 도로복구를 지연할 수 없어 인해 공사 하게 되는 것을 고려해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공사가 안전하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5월 30일 이전이라도 공사 조기 완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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