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비 올 때마다 침수피해"…북구청 "보상문제 지난해 끝나"

주민 A씨가 지난해 6월 조성된 대구 북구 침산공원 물놀이장으로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7일 A씨가 자신이 표시한 마당 일부를 보여주며 침수피해로 바닥 밑이 비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대구 북구청과 한 지역 주민이 침산공원 물놀이장 인근에서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 A씨는 물놀이장으로 침수피해를 겪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공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북구청은 부실공사가 아닌 개인적인 보상을 바라는 민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17일 북구청과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조성된 침산공원 물놀이장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신설된 물놀이장에서 처음으로 배수할 당시 자택 밑에 있는 하수관에서 물이 넘쳐 수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후 북구청에서 보수공사와 함께 보상을 했지만, 비가 올 때마다 수해를 겪고 있어 침산공원 물놀이장이 주변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부실공사라고 지적했다.

A씨는 “첫 침수 피해를 겪은 후 비가 올 때마다 침수를 겪고 있다”며 “북구청에서 올 봄에 하수관 공사를 진행해주기로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침산공원 물놀이장을 살펴보면 곳곳에 기물이 파손된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부실공사가 의심된다”며 “침수피해뿐만 아니라 모든 기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구청은 침산공원 부실공사 지적은 말도 안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지난해부터 침수피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첫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A씨 자택 방향으로 난 하수관을 막아 물이 우회하도록 조치했고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도 보험사를 통해 마쳤다는 것이다. 게다가 보험사와 보상에 대해 합의할 때 침수와 같은 문제로 더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까지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보상을 다 마쳤는데, 해를 넘기고 또다시 민원을 넣고 있다”며 “사유지 내 침수문제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비로 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침산공원 주차장 조성 당시에도 자신이 심은 나무가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등 계속된 민원으로 행정업무보기도 힘들 정도다”며 “하수관 보수 당시 합의했던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데, 더는 구청에서 행정적인 보상이나 개선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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