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 위원 과반이상 찬성

약국개설 논란이 일고 있는 동산의료원 앞 동행빌딩에 ‘약국 입점 확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kr
속보=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인근 동행빌딩의 약국입점(본보 2019년 3월 11일 자 6면)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17일 대구 달서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총 16명의 위원 중 과반이 약국개설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찬성은 12명, 반대는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달서구보건소은 동행빌딩 내 5곳의 약국개설허가를 두고 골머리를 앓았다. 대구시약사회가 동산의료원 인근 건물에 약국이 입점할 경우 의약료를 독점하는 행위가 벌어질 것을 우려, 의약분업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이 각각 다른 법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두 법인 모두 계명대로 묶인 하나의 법인이라며 달서구청을 찾아 약국개설 허가에 대한 불허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계명대 학교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약국개설 예정자들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상가입찰과정에서 약사 약 60명이 몰려 경쟁을 벌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또 학교법인은 직접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분업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약국개설을 두고 논란이 일자 달서구보건소는 해당 건물의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두고 내부적인 검토와 함께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참고할 방침을 내세웠었다.

달서구보건소는 지난 조정위원회에서 약국개설을 허용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약국개설에 대해 허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다만, 약국개설 예정자들이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할 때까지 내부적인 검토는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달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약국개설신청이 들어오면 허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확답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며 “약국개설신청이 접수·허용되기까지는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 등 각종 검토는 진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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