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경북대학교가 학칙 개정도 없이 대학원에 계약학과를 신설해서 신입생까지 모집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보도자료를 낸 경북대 교수회에 따르면, 새로운 학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고, 학칙 개정과 같은 제반 규정을 정비한 후에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지난해 11월 8일 정보과학과 신설 요청이 접수된 이후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11월 28일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고, 올해 1월 3일 입학시험을 거쳐 3월 1일부터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과는 한국정보과진흥원과 협력해 운영하는 계약학과로 석사과정 10명, 박사과정 5명 등 총 15명 정원이다.

교수회는 “대학본부가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2월 28일 교수회 평의회에 학칙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논의 끝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부결했다”면서 “그런데도 대학본부는 교수회가 부결한 학칙을 부결 당일 공포하는 등 학내의 민주적 전통과 의사 결정 과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교과목 구분에 있어 일반선택과목을 추가하면서도 학칙 개정 없이 진행해 파행적인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형철 교수회 의장은 “김상동 총장 등은 학칙 개정 없이 계약학과를 신설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신입생들의 피해 우려를 핑계 삼아 부결된 학칙개정안을 공포했다”면서 “경북대에서 민주화 운동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교수총회를 소집해 관계 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본부는 고등교육법에서 명시한 심의 및 자문 기구인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계기로 교수평의회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학칙개정을 추진하고 강행하는 등 민주적 전통 파괴와 탈법적인 학사운영을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형진 교무처장은 “교수회의 주장은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학칙 제정과 개정의 권한은 총장이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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