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포스코 직원과 돈을 준 협력업체 임원이 구속됐다.

이상균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포스코 구매담당 직원 A씨(30·여)와 협력업체 영업이사 B씨(4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지난 13일 포스코와 협력업체 2곳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포스코 투자엔지니어링실에서 구매를 담당한 A씨는 2017년 80억 원짜리 플랜트 공사를 발주했고, 인천에 본사를 두고 포항에 에너지사업부를 둔 협력업체가 수주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포항의 고철 가공 처리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한 뒤 고철 가공 처리업체로부터 3억여 원을 아버지 명의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협력업체의 금품 로비 정황 외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으며, 금품 비리에 연루된 포스코 임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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