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지인에게 1억1600만원 가로채 구속기소

부모와 아내까지 속이고 10여 년 간 경찰관 행세를 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경찰관이라고 속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여)에게 경찰관이라고 속인 뒤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0차례에 걸쳐 1억16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부터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A씨는 부모에게 2009년 경찰공무원에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2013년 결혼할 당시에도 아내에게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고소로 범행이 발각된 A씨는 아내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은 “A씨가 수사 당시 범행을 곧바로 인정했고, 직장이 있는 데다 주거지도 분명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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