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계획위 조건부 가결

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는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올해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등 4건을 심의, 의결했다.

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은 환지방식 30만8983㎡ 규모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장기화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당초 계획된 학교부지를 경주교육지원청에서 매입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데 있어 제한된 고도지구를 얼마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위원들 간 오랜 시간 토론이 이어졌다.

신청된 변경 안에는 최고 고도 45m를 완화하는 것으로 제출됐으나 위원회에서는 주변 저층 주거지역을 고려해 조화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고도 제한을 30m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정하고 조건부 가결했다.

주민들은 이번 결정으로 침체된 사업이 탄력을 받아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건은 사업 추진에 있어 지가안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중 저수지(삼밭곡지) 상류 공장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돼 허가구역(6.32㎢)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며, 영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해 9월 영주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로 선정된 영주시 적서동·문수면 권선리 일원에 1.69㎢ 허가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밖에 2021년 대구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일원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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