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 "의약분업 취지 훼손…무효확인소송 등 법적 투쟁"
달서구보건소 "약사들 '등록신청' 접수되면 허용…변경 않을 것"

속보=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인근에 있는 동행빌딩의 약국 입점을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대구 달서구청이 최근 동행빌딩 내 약국 입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본보 18일 자 6면)을 잡자 대구시약사회가 법정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약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학교법인 계명대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에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약분업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근거로 앞서 동행빌딩을 세우고 약국 입점을 전제로 입찰공고를 할 때부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달서구청은 구정조정위원회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해 해당 건물에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 원칙을 준수해 국민건강권을 지켜야 할 구청이 오히려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효확인소송 등 법정 투쟁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에서는 지금이라도 약국 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킴은 물론,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달서구보건소는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예정자인 약사들로부터 ‘약국개설등록신청’이 접수되면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입점 예정인 약국들이 시설을 들이고 새로 조성하면서 신청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동산의료원 개원 전에는 접수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는 허용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약사회 반발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 결론도 있고 내부에서도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됐기 때문에 방침을 변경하진 않을 것”이라며 “향후 행정심판과 같은 사안은 행정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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