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손 의원 발의 조례안 가결…대책위 구성·저감 사업 등 추진
시민과 함께 실질적 감축 나서야

▲ 이태손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이태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으로, 향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와 효과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올해 2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구도 미세먼지 저감과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위한 시장·시민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미세 먼지 대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 차량 운행 제한 대상 지역·대상 차량·방법·제외차량·시간·절차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예전에 황사란 봄철의 불편한 에피소드에 그쳤지만, 요즘의 초 미세먼지는 숨 쉬는 공기를 공포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재난이 돼 가고 있다.”면서 “특히 1급 발암물질인 초 미세먼지는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무서운 것임에도 그 피해가 단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아 더 무서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분지 지형인 대구는 다양한 미세먼지 배출원과 도심의 서북쪽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도시 전체로 이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구의 기상과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농도별·계절별·지역별로 특화된 강력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이 조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특화된 대구시만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대구시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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