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간담회서 의견 교환

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는 19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 현안 및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안전행정국 세무과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했다. 사회복지과는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을 논의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역개발국은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협의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이 고시안의 제안이유는 칠곡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8-90호)에 따라 고시된 해당지역에 대해 지방세법 제112조 및 칠곡군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 고시해 도시지역 내 도시기반 여건이 변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해 기 부과지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장애인을 구분함에 따라 조례 일부 변경을 위해서다.

△칠곡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압류재산 공매시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 문화의 전환을 도모해 군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

집행부는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봉안당 관리를 비영리 재단법이 전문업체에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향사 박귀희 선생의 국악활동 업적과 정신을 선양하고 전통 국악 계승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건립한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다.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의 목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칠곡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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