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권 의원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 운항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박재호(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서명했다.

이 법률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해 상향 조정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 한 사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과 △0.08%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나눠 처벌 수위를 달리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또한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 같은 음주 운항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는 외국 선박도 예외가 없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일률적으로 0.03%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선박직원법 개정안에서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업무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정지 1년을 명하도록 했다.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 또는 지시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박재호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음주 운항의 경우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처벌이 일률적이고 수위도 비교적 낮은 실정”이라며 “음주 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바다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보다 피해가 훨씬 큰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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