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6석 증가
지역구 28개→비례대표 몫…총 300석 중 75석 '권역별 비례대표'
거대양당 독식구조 완화 긍정적면 있지만 지나치게 복잡하다 비판도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지난 17일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이 적용되면 지역구 의석 28개가 비례대표 몫으로 돌아간다.

이는 야 3당이 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와 민주당이 앞세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대안으로 전국 지역구 수가 현재 253개에서 225개로 줄어들고 지역구 의석 28개를 포함, 총 75석은 ‘권역별 비례대표’ 몫이 된다.

일단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에 기반해 각 당에 의석을 배정한다. 지역구 당선 의석을 빼고 남은 의석에 대해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의 절반(연동률 50%)만 인정해서 나누기로 했다.

예를 들면 A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득표율 10%를 얻은 경우 전체 의석수 ‘300’의 10%인 30석을 받는다. A 정당이 전국 지역구 선거에서 16석을 얻었다면, 이를 제외한 14석 중 50%인 7석이 A당 몫 비례대표가 된다.

이번 합의안을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보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지만, 정의당은 의석수가 상당수 늘어난다.

이는 ‘거대양당’의 독식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애초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전체의석 배분이 특징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 4당은 이와 함께 비례대표 재선을 허용하고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했다.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득표율에 이번 합의안 방식을 적용하면 민주당은 총 의석수가 18석, 한국당은 16석 각각 감소하지만, 정의당은 8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은 사라진 국민의당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제외되는 ‘정당득표율 3% 미만’의 군소정당 등을 계산 과정에는 포함했으나 결과는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 위주로 따져봤다.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수는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105명, 민주당 110명, 정의당 2명, 정당득표율은 새누리당 33.50%, 민주당 25.54%, 정의당 7.23%였다.

합의안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253명에서 225명으로 28명(11.1%) 줄인 것을 고려해 각 정당 지역구 당선자 수를 보정하면 새누리당은 93명, 민주당은 98명, 정의당은 2명이다.

300석 중 정당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에서 보정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연동률 50%를 적용해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하면 새누리당은 4석, 민주당은 0석, 정의당은 10석을 확보한다.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정당별로 확보한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국민의당, 군소정당 포함해 계산)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수를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면 새누리당은 9석, 민주당은 7석, 정의당은 2석을 추가로 받는다.

‘선배분’과 ‘추가배분’을 합치면 새누리당 13석, 민주당 7석, 정의당 12석이라는 정당별 비례대표 총 의석수가 나온다.

20대 총선에 합의안 방식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합쳐 새누리당은 총 106석, 민주당은 총 105석, 정의당은 총 14석을 가져간다는 결론이다.

실제 20대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총 의석이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06석으로 16석이 줄어들고, 민주당은 123석에서 105석으로 18석이 감소한다.

반면 정의당은 6석에서 14석으로 8석이 늘어난다.

이는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서의 지역구 변화와 정당득표율, 합당·분당 등 정계 개편 상황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한 계산이다.

다만 지역구에서 강세를 보이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여야 4당 합의안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면 의석수가 줄어들고,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괴리가 큰 정의당은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개편안을 적용한다면 올해 1월 인구수 기준 통폐합 우선 대상지역 중 수도권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 등 29개 지역구가 사라진다.

선거구 인구 하한 기준은 유권자 15만3650명이다. 서울 종로와 서대문갑이 미달지역으로 분류된다. 경기도는 총 60석 가운데 6개 지역이 인구 하한에 미달됐다. 인천에선 연수갑과 계양갑이 통폐합 대상이다.

특히 호남은 현재 의석 28개 중 4분의 1에 달하는 7개 지역을 내놔야 한다. 전북에선 익산시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등 3곳, 전남에선 여수시갑, 여수시을 2곳, 광주는 동구·남구을과 서구을이 대상이다.

경북·대구에서는 대구 동구갑(14만4931명), 경북 영천시·청도군(14만4292명),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992명) 등 3곳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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