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제대로 징계하라", "여성단체 잘못 된 주장에 당혹"

성평등걸림돌상 놓고 여성단체와 대구시교육청이 다시 충돌했다.

지난 15일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6회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시 교육청을 성평등걸림돌상으로 선정, 전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성평등걸림돌상 전달을 거부했으며 여성단체의 주장을 반박, 유감의 뜻을 표했다.

여성단체는 시 교육청이 지난해 1월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2차 가해에 대해 징계 조치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시 교육청이 해당 가해자에 대해 징계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여성단체가 정보공개 요청으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차 가해자가 징계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징계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2차 가해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징계 조치’는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해당 가해자가 징계는커녕 승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이 성폭력 사건 가해자와 2차 가해자에게‘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 징계 하고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강은희 교육감 이름을 성평등걸림돌상에 명시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해당 가해자와 2차 가해자를 철저히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의 주장에 대해 시 교육청은 즉각 해명했다.

2차 가해자 징계 여부 내용이 빠진 것은 정보공개 청구에 1차 가해자에 대한 내용만 요구했다는 것이다.

2차 가해자 6명에 대한 징계 조치 결과는 정보공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1차 가해자의 경우 직위해제라고 분명히 알렸다고 전했다.

여기에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 2차 가해자 6명 중 2명은 징계처분을, 나머지 4명은 행정처분을 각각 내려졌다고 알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한마디로 당황스럽다”며 “징계 절차와 징계가 내려졌음에도 아닌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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