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 완료 경주시·울릉군·달성군 3곳 불과
공정성 확보 통제수단 마련 시급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5년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 거래 금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경북·대구 광역의회는 물론 31개 기초의회 중 단 3곳만 이행 완료하고 1곳이 일부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 17·기초 226)중 금지규정을 제대로 이행 완료한 곳은 39개(광역 2·기초 37)뿐이었다고 밝혔다.

먼저 광역의회의 경우 울산광역시와 강원도만 이행 완료했으며, 부산·경기·충남·충북·전북이 일부이행한 반면 경북과 대구를 비롯한 10개 광역단체는 아예 이해하지 않았다.

경북·대구지역 기초의회 31개 중에서도 경주시·울릉군(이상 경북)·달성군(대구)만 이행 완료하고 대구 동구가 일부 이행중인 데 그쳐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이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뒤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직업 등과 관련한 각종 비리 연루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지난 2015년 지방자치법 및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겸직신고·영리거래 금지·수의계약 제한 등 핵심과제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임원 금지·이를 위반했을 시 징계기준 마련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권고했었다.

그러나 겸직 신고 내용 점검과 겸직 현황 공개 등 핵심적인 과제의 이행률을 살펴보면 경북과 대구는 물론 전국이 대부분 지방의회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겸직 신고의 경우 243개 지방의회 중 62개(25.5%)만이 권고에 따라 비영리 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놓았을 뿐 나머지 의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겸직 현황 공개는 더욱 미흡해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단 16곳(6.6%)만 공개했으며, 나머지 227곳은 겸직 현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의원 개인 프로필 경력사항으로 안내하거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공개하는 수동적 모습을 보였다.

특히 연 1회 이상 겸직현황을 점검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기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 역시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지방의원 본인·배우자·의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한 곳은 46곳(18.9%)에 그쳤다.

경북의 경우 경주시와 울릉군만 이들 3개 핵심과제를 이행했을 뿐 나머지 경북도의회와 21개 기초의회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행률이 서울(0.0%)·전남(4.3%)·부산(5.9%)에 이어 최하위권(8.3%)에 머물렀다.

대구도 대구시의회는 물론 8개 기초의회 중 달성군만 이행완료했으며, 동구는 겸직신고 규정만 구체화했으나 이마저도 사임권고가 포함되지 않아 양식을 보완시켰다.

무엇보다 국민권익위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형식적인 모양새를 갖춰 놓고 불투명한 영리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통제방법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겸직신고의 경우 제도개선안에 따라 모양새만 갖췄을 뿐 신고내용에 대한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신고내용도 전국이 서로 다른가 하면 신고 후 관리방안 역시 마련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

또 수의계약 제한 등 영리거래 금지조항 역시 거래제한자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불투명한 영리거래가 이어지는 등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지방의원이 이 같은 불·탈법 행위를 하더라도 명백한 징계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겸직금지 등의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하는 한편 이행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해 제도 운영 내실화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권고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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