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자신이 사업주인 원룸 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주의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게을리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씨(5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A씨의 원룸 공사현장 3층 높이 6.3m의 외부비계에서 고임목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없이 작업하다 떨어져 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근로자의 과실도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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