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관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여성과 성관계한 상황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교제한 여성들과 성관계 당시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휴대전화와 외장 하드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0초에서 1분 정도 길이의 영상 50여 개를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신고로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5∼6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수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자 수를 파악할 예정이다”며 “A씨가 보관했던 저장장치들을 복원해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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