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가해자는 견책·신고자는 감봉 1개월…피해자는 더 큰 징계 내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가 지난해 서구청 앞에서 서구체육회 간부의 갑질 행위를 주장하며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지난해 대구 서구체육회에서 발생한 갑질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구체육회 이사회에서 갑질 가해자로 지목받은 A씨에게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내린 반면, 피해를 호소한 B씨에게는 수위가 더 높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20일 서구청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구체육회에서는 간부 A씨가 비정규직인 B씨를 상대로 폭언과 인격모독, 부당업무지시 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민노총은 체육회 업무가 아닌 개인봉사단체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하고 폭언과 인격모독 등 갑질을 한 A씨에게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8일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2004년 문화관광부 장관상 표창을 받은 공적을 인정받아 감봉 1개월 처분에서 최종적으로 견책의 경징계를 받았다.

B씨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위원회를 통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민노총은 서구체육회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며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용순 민노총 조직국장은 “감봉 1개월도 경징계인데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견책은 징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며 서구체육회를 비판했다. 또 “공직관계단체인 체육회가 앞장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조직 내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심지어 징계까지 하는 것은 부패한 조직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다”고 강조했다.

재심 요청은 징계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심사는 서부체육회 상급기관인 대구시체육회에서 진행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서부체육회에서 직책 해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징계를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앞서 갑질 논란을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시체육회의 심사는 전보다 이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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