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사연구단 결과 발표, "자연지진 아니다" 결론 내려
유발지진-촉발지진 개념 정리…물적·재산적 손해배상 범위 정신적 피해 산정 등 쟁점화
현재 1200명 소송인단 구성, 국가 상대 배상책임 묻기로

20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지진 대피소인 실내체육관에는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이 쓰던 생활필수품들이 널려져있다. 이은성 기자 sky@kyongbuk.com
포항 지열 발전소가 11·15 포항 규모 5.4 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에 따라 향후 관련 손해 배상 소송에 관심을 쏠린다.

이강근 정부조사연구단장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에 관한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유발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내에서, ‘촉발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너머를 뜻해 그런 의미에서 ‘촉발지진’이라는 용어를 썼다”며 “자연지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대해 송인호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발표문 전문과 유발 촉발 지진의 정확한 개념의 확인 등이 필요해 조심스럽지만, 쟁점이 되는 지열 발전과 지진의 인과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돼 향후 국가 배상 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공무원 등 사업 실행 주체의) 고의성 또는 과실 등 추가적 조사와 입증할 것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는 한 계단을 오른 정도”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유발 지진과 촉발 지진의 개념 차이에 따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어느 정도 제한될지 여부 △손해배상의 범위(물질·재산적 손해 또는 정신적 위자료 중 어디까지 인정될지)△전파·반파 등 재난 지원금과의 중복 지급 여부 △ 막대하고 광범위한 피해 감정 방법과 인력 지원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을 점쳤다.

한편 지열발전이 지진에 영향을 줬다는 결론이 나면서 포항 시민들이 낸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포항 일부 시민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3월 지열발전 가동중단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

이어 범대본은 이어 가처분의 소송 본안 소송 형식으로 ‘시민참여소송’을 시작해 같은 해 10월 시민 71명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그 후 시민 약1200명이 소송인단을 추가 구성해 올해 1월 2차 소장을 제출했다.

범시민대책본부는 소송을 내면서 “지진 직접 원인을 유발한 지열발전과 이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 등에 대규모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지진 피해는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를 제외하고 1인당 1일 위자료로 2000원∼1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개로 또 다른 단체소송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11·15 지진·지열발전 공동연구단 법률분과장을 맡은 공봉학 변호사는 “4월 안으로 공동연구단 이름을 때고 변호사 개인 자격으로 집단 소송을 돌입할 예정이며 그동안 자료 수집 등 착실히 준비를 해 왔다”며 “집단 소송의 손해 배상 범위는 정신적 피해 즉 위자료 소송에 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 변호사는 이어 “다만 손해 배상 소송 당사자는 시민 모두 가능한 만큼 물질적 피해 부분도 시민 개인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제기가 가능하며, 많은 시민들이 집단 소송에 참가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단체 소송과 함께 개인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서는 맨 처음 소송을 제기한 것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려 같은 소송 인용 판결을 할 전망이다. 소송 기간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통상 2년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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