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경찰서 창고에 있는 압수물품
김천경찰서는 21일 성인용 국소마취제를 불법 제조한 혐의(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로 제조업자 A 씨(50)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를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중간 판매업자 B 씨(51)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3명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리도카인과 공업용 알코올 등을 섞어 스프레이 형태 등으로 남성용 국소마취제(일명 칙칙이) 118억 상당(약 73만 개)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용품점 운영자인 B 씨 등은 이를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김천의 한 농촌 마을 창고를 제조시설로 개조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국소마취제 완제품 4만4500개(소매가 8억7000만 원)와 원료인 리도카인 55kg(19만9000개 제조 물량), 포장지, 제조 기계 등 약 5t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압수한 스프레이. 김쳔경찰서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약품은 현기증과 심장 기능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검거된 일당 외에 리도카인 원료 공급자와 제조업자로부터 국소마취제를 공급받은 전국에 있는 중간 판매업자도 추가 수사를 통해 모두 검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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