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시의원, 조례 발의…주차면적 100대 당 1대 이상

홍인표 의원
대구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의안심사에서 홍인표 의원(중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구 시내 주차장 가운데 주차면적 100대 이상에는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시설을 1대 이상 반드시 설치해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현실화하도록 했다.

급속충전시설 1대는 완속 충전시설 7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주차장 내 전체 충전시설의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밖에 전기차 충전시설마다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의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금지·안내 문구를 부착하고 위반 시 20만~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홍인표 시의원은 “전기차 보급확대로 충전시설 관련 시민 갈등이 사회이슈로 떠올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아파트 내 충전소 설치와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