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출범 1년 심포지엄…"재정자립도 15년 전보다 악화"

그동안 지방분권을 여러 정부가 추진해왔지만 핵심인 재정분권은 여전히 미흡하며 추진 방식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꿔 출범한 지 1년이 된 21일 ‘자치분권 심포지엄’을 개최해 재정분권, 자치경찰, 지방의회, 입법 과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재정분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자율성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보다 오히려 악화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라 교수는 재정분권을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나눴을 때 세출분권 분야 항목인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2018년 53.4%로, 재정자주도는 76.5%에서 75.3%로 더 낮아졌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전체 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자체 자주재원의 비율을, 재정자주도는 지자체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뜻한다.

세입분권 분야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2003년 79.8 대 20.2에서 2018년 77.5 대 22.5로 변화해 지방세 비중이 2.3%포인트 올랐다.

라 교수는 그러나 “15년 동안 2.3%포인트 증가한 것이 세수의 충분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간의 재정분권 추진 노력을 평가한 결과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방세수를 확대해야 하며 가급적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을 100대 국정과제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위원회를 출범시켜 자치분권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주민주권 구현, 재정분권·자치경찰제 추진, 자치분권 제도화와 공감대 확산 등을 목표로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해오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