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공개…"경호수칙 위반" 주장

‘하태경의 라디오하하’ 페이스북 페이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대구 칠성시장 방문 당시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노출한 채 대통령을 경호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라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의 사진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사진 속 총기에 손을 대고 있는 남성을 가리켜 “기관단총을 든 경호관”이라며 “이 사진이 합성이길 바란다. 청와대는 사진의 진위를 즉각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하 의원은 또, “사실이라면 섬뜩하고 충격적”이라며 “경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단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민생시찰 현장에서 기관단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진 속 인물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맞다” 며 “무기를 지닌 채 경호활동을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하는 경호의 기본”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사진 속 경호처 직원은 대통령과 시장 상인들을 등에 두고 바깥쪽을 경계하고 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를 외부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뿐 아니라 시장 상인들도 함께 보호하는 것으로, 경호의 기본수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런 대응은 문재인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온 교과서적 대응”이라며 “경호관은 오직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경호할 뿐이며,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대통령이 누구든 같은 수칙으로 경호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하 의원은 전문가의 말을 들어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미리 검색대를 통과한 분들만 참석하는 공식 행사장이라면 하 의원의 말이 옳지만, 대구 칠성시장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며 “사전에 아무런 검색도 할 수 없고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이 시장 방문으로 고도의 경계와 대응태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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