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남인수)는 22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총 3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3명은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알아서 돈을 주라”며 조합원 B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A 씨와 B 씨로부터 현금을 각 10만 원씩 받은 C 씨와 D 씨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동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A 씨는 B 씨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현금 100만 원을 제공했고 C·D 씨는 B 씨로부터 각 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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