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관계로 분양이 늦어지면서 금융비용만 늘어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주택조합 사업 조합원 947명 피해 호소

23일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4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개발업자 박 모 씨의 주거지로 알려진 서울 역삼동 라움아트센터 인근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주택조합 사업이 3만3000㎡(1만여 평)의 사업부지 내 도로 15.08㎡(4.57평)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성구 범어동 189-2 일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1868가구를 짓는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은 3월 현재 95.7%의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상반기 중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업부지 내 도로 15.08㎡에 135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947명의 조합원들은 땅 소유주(개발업자)가 악의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검찰청, 국세청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400여 명의 조합원들은 개발업자 박 모 씨의 주거지로 알려진 서울 역삼동 라움아트센터 인근에서 “박 회장님 살려주이소” “4.5평 골목길이 135억 진짜입니까?” 등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조합원들은 개발업자로 알려진 박 모 씨가 사업부지 내 15.08㎡의 토지를 감정평가금액 3600만 원 (평당 790만 원)의 약 375배에 달하는 금액을 근저당 설정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올 상반기 분양일정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조합 측은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공유물분할등기 소송을 제기해 확정 후, 임의 경매를 접수해 현재 경매 기일이 지정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자 박 모 씨는 법원 경매계에 경매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사업을 지연시키고자 했으나 기각되고, 현재 이 부지 외 박 모 씨 소유의 매도청구 상 부지에 대한 재판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등 조합사업을 방해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을 상황이다.

박 모 씨는 서울 서초동 등지에서 고급주택을 시행하면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건설업자로, 제한물건이 말소되지 않는 한 분양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최대 피해는 947명의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됐다. 자신들과 무관한 채권·채무관계로 분양이 늦어지면서 금융비용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950여명의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총 금융이자는 한 달에 15억 원 가량이다.

조합원 안 모 씨(48·남)는 “안 그래도 사업이 지연돼 애를 태우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의 채무관계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게 말이 되느냐”며 “땅 주인인 박 씨도 다른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같은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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