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버스터미널 등 3곳…5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상주시는 25일 연료 낭비 및 대기 오염물질 배출 억제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공회전 제한지역은 상주 종합버스터미널과 상주시청 주차장, 상주시의회 주차장 3곳이다.

따라서 5월 1일부터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외부기온 5~27℃에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그 시점부터 5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외부 기온이 27℃를 초과하거나 5℃ 미만인 경우 냉·난방을 위해 원동기를 가동하는 자동차와 소방차, 구급차, 냉장차, 청소차 등 긴급한 목적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은 제외된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1차 공회전 제한구역 지정에 이은 2차 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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