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만료일이 내년 5월 22일로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이 특례법 만료 전에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분할대상 토지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이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타법을 배제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이다.

공유토지 분할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또한,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해 까지 49필지를 분할처리 완료해 공유물분할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함으로써 공유토지에 대한 개인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했다.

김종현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은 “특별법이 만료되기 전까지인 내년 5월 22일까지 많은 시민이 특례법을 통해 간편한 방법으로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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