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의료·재단설립 등 담은 자유한국당 초안 26일 나올 듯
여·야 정치적 공방 없이 통과 예상

25일 오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복지문화센터에서 열린 11.15포항 지진 정부조사단 발표 결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한 회의에 참석한 시민들이 정부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은성 기자 sky@kyongbuk.com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에 발생했다는 정부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포항지진 피해보상·지역재건 특별법(약칭 포항지진 특별법 )’ 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포항 지진 특별법’을 만들기로 결정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홍의락 의원을 지진대책특별위원장에 임명하며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그동안 주민 소송을 주도해 온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와 지난 23일 포항의 경제계, 정치계, 청년단체 등 대표들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도‘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법 제정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세월호법과 유사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선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참여한 입법 발의 후 해당 상임위에 회부되면 논의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제정법은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국회법 절차상 상임위나 발의 의원 주최로 한 번 이상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현재 한국당은 ‘포항 지진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조문 작업을 하고 있으며, 26일 초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지진 피해자의 세제지원과 대책, 의료, 추모사업, 재단설립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포항지역의 범시민대책위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특별법에 담기 위한 논의를 거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세월호법 제정 당시 소요기간이 1년이 채 안 걸린 만큼 포항지진 특별법은 올해 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포항 지진 특별법’이 전적으로 피해자 지원이기 때문에 세월호와 같이 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면 여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특별법과 관련해 반대 의견이 없는데 다 지난 22일 대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철우 경북지사로부터 ‘포항지진 특별법’건의를 듣고 포항의 민심에 공감을 표하며 특별법 제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포항지진 특별법’제정과 관련해 김정재 의원은 “세월호법 통과 당시에는 천안함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여·야간 논의가 다소 길어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 올해 안으로 특별법 통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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