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인크루트 직장인 492명 대상 설문조사
청탁형태 32% '대가성'…금품·면접 특혜 부탁 순

IBK투자증권 채용비리가 또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직장인 중 절반이 채용청탁을 목격하거나 실제 청탁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채용청탁 의뢰인의 절반 이상이 직장 상사 또는 동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탁과정에서 회유·협박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우리 사회 채용청탁이 비단 특정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 같은 내용은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인크루트 회원 중 직장인 492명을 대상으로 한‘사내 특혜채용’관련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 나왔다.

먼저 인사청탁 의뢰인이 누구냐는 질문에서 ‘직장상사의 지인’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상사(17%)’‘직장동료의 지인(14%)’이 뒤를 따라 전체 56%가 직장내부에서 일어났다.

또 이들이 채용을 청탁한 대상자는 ‘(의뢰인의) 지인’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조카 등 일가친척(23%)’에 달했던 반면 ‘자녀’는 19%에 그쳤다.

청탁 형태로는(복수선택) ‘면접 특혜 부탁(26%)’ 과‘회유·협박(18%)’이 가장 많았으며, 청탁에 대한 대가로는 ‘식사대접 등 접대(32%)’ 또는‘금전·선물 등 금품(25%)’이 주를 이뤘다.

인사청탁이 가장 빈번한 모집부문은 ‘신입채용’이 49%를 차지했으며, ‘경력채용(29%)’‘인턴채용(15%)’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채용과정에서의 청탁이 만연하면서 응답자의 78%가 ‘영향을 끼쳤다’과 답한 반면 ‘영향을 끼쳤지만 그 수준이 미미했거나 없었다’는 22%에 그칠 만큼 채용청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다=채용확정’을 선택한 비율은 무려 54%나 돼 청탁을 통해 채용확정되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청탁 유형에 대한 조사에서도 ‘청탁대상자들의 서류는 무조건 합격’이라는 답이 36%에 달했으며, ‘면접 시 편의를 봐줌’(25%), ‘채용공고 삭제(11%)’ ‘채용요건 변경’(10%)’‘최종면접 뒤에도 합격자발표를 안 함(9%)’‘모집기한 연장(5%)’ 등 불법적인 요소들이 열거 됐다.

이외에 ‘낙하산 꽂아줌’‘인사팀 반대에도 정직원으로 전환’‘특채모집 신설’ 등의 답도 있었다.

이처럼 채용청탁이 만연되고 있지만 응답자의 59%는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특혜채용은 있을 수 없다’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38%는 ‘민간기업의 채용은 기업의 자율소관’이라는 찬성의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찬성의 뜻을 나타낸 일부는 ‘특혜는 없어야겠지만 영리기업에 치명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일부 대상자의 특혜채용은 민간기업의 소관이나 공개채용에 포함해 일반 지원자가 피해 보는 일은 없었으면’이라고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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