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가동 여부 확인

경북교육청은 오는 4월부터 학원, 교습소에서 운행하고 있는 도내 학원 소유 통학버스 1179여 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 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 등록과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 통학버스 운행 시 보호자 동승 여부, 통학버스 탑승 시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등으로, 미등록 불법운영 여부,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학원장, 교습소장 등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기관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며, 4월까지 학원장과 교습자에 대한 정기연수 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방안과 학원·교습소 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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