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시장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 또는 표준 주택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후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또 시는 개별주택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고 공시된 가격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며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가격열람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