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승율 청도군수에 대한 공천비리 의혹을 담은 기사를 게재하도록 만든 뒤 금품을 요구한 언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42년의 신문기자 경력에다 시사주간지 종사자 모임 회장을 맡은 A씨는 2018년 1월 초 모 주간지 발행인 겸 기자인 B씨에게 “이승율 군수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청도읍에 건설한 아파트 분양 이익금 가운데 13억 원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건넸다. 유력한 증거를 입수했다”고 제보했다. 2018년 1월 21일 자로 이 같은 내용이 실제 기사로 게재됐다.

A씨는 그해 2월 13일 청도군수 재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이 군수에게 “앞으로 두 번은 더 해야 될 것 아니냐. 내가 언론에 가서 소명을 하겠다”면서 해명 글을 싣거나 후속보도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당선을 돕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당사자인 청도군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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