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근로자 8명의 임금 6500여만 원을 고의로 체납한 사업주 유 모(58)씨를 2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건설현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개인건설업을 해온 유 씨는 2017년 이후 구미지청에 6583만 원, 진주지청에 1777만 원의 임금체납 신고가 있었다.

유 씨는 구미지청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한차례 출석해 체납을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 출석에 불응하고 잠적했고, 구미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유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 조치했다.

신광철 근로감독관은 “유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건의 지명수배가 됐고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청산 의지나 뉘우침이 전혀 없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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