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농업인과 사업추진 담당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체결방법, 저온저장고설치기준, 부가세환급 등 사업추진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올해 울진군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1동당 10㎡ 이하의 소형 저온저장고로 지원기준은 3.3㎡당 200만 원으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총 70 농가에 4억 2000만 원이 지원된다.
저온저장고는 농산물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고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효과가 커 농업인들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전찬걸 군수는 “우리 군은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로 인해 로컬푸드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품질 좋은 농산물 출하를 위해 농가에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