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자치입법권 확대도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8일 “국회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령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이견없이 통과시켰다.

이에 협의회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2차 임시회 뒤 성명을 내고 “현재 주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는 인사권 조차 없어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고, 국회와 중앙정부는 재정권, 인사권, 조직권 등 지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지방에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중앙 중심의 국가관리 체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 사회는 지역 불균형의 확대, 급속한 노령화 그리고 세대간 갈등의 심화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중앙정치권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과 유사한 문제를 이미 겪었거나 겪고 있는 세계 각국은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 강화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역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의 자주재정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으나 좌절됐고, 한국의 지방자치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번 전부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는 다시 한번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국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과감한 선택을 통해 주민과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정부가 지역의 주인이 돼 지역 발전과 함께 국가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조직권이 포함된 인사권 독립을 시행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정부가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도 확대하라”며 “지방이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주재원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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